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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법 최초 설행 (경기도)
1608년👑 광해군

대동법 최초 설행 (경기도)

특산물 공납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 1결당 쌀 12두를 내게 하는 '대동법'을 최초로 시범 실시하여 민생 안정과 상업 발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. (광해군일기 기록 연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