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산물 공납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 1결당 쌀 12두를 내게 하는 '대동법'을 최초로 시범 실시하여 민생 안정과 상업 발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. (광해군일기 기록 연계) ← 이전 사건다음 사건 →